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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SNL 코리아’ 원작자 안상휘 PD가 CJ ENM 퇴사 후 에이스토리 → 쿠팡플레이 → CP엔터테인먼트로 이직.
- 에이스토리는 안PD가 제작진을 집단 이직시켜 프로그램을 빼돌렸다며 35억 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 1심 판결
- 안PD 승소, 오히려 에이스토리가 미지급 연출료 5000만 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 직원 11명 이직은 자발적 선택, 안PD가 종용하거나 영업비밀을 빼돌린 증거 없음.
- 공정위·경찰 모두 무혐의 처분.
- 2심 판결
- 항소심에서도 안PD 손 들어줌.
- 유명 제작자의 영향력은 당연하며, 계약 해지 후 이직은 배임 아님.
- 에이스토리가 쿠팡플레이와 계약할 수 있었던 것도 안PD 영향 덕분이라는 판단.
- 1심에서 인정된 연출료 지급 부분은 이미 지급 완료로 취소.
- 의미와 맥락
- OTT 산업 성장 속 콘텐츠 제작 관련 법적 분쟁이 잇따르는 사례 중 하나.
- 드라마 ‘안나’ 편집권 소송 등 유사 사건도 진행 중.
- 이번 판결은 유명 제작자의 이직과 제작진 이동만으로는 ‘프로그램 빼돌리기’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입장을 재확인.
👉 핵심은 법원이 제작진 집단 이직은 직업 선택의 자유 범위이며, 안PD의 영향력은 인정되지만 배임이나 프로그램 탈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점이에요.
[단독] ‘SNL 빼돌리기’ 주장했지만…제작사, PD 상대 소송 1·2심 모두 패소 | 중앙일보
법원이 쿠팡플레이 ‘SNL 코리아’ 제작진 집단 이직을 둘러싼 소송 2심에서 1심에 이어 담당 PD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명 제작자의 이직과 이에 따른 제작진 이동만으로는 프로그램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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