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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약사 A씨가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거부로 인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자, “이전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거부했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
- 법원 판결(서울행정법원 제12부): 원고 청구 기각 →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 유지.
- 사건 경과: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의료급여비용 거짓청구 혐의로 현지확인 시도.
- A약사가 거부하자 복지부가 긴급 현지조사 착수했으나, A약사는 “폭언으로 인한 트라우마”를 이유로 완강히 거부.
- 조사팀은 4차례 경고했지만 끝내 수용하지 않아 업무정지 처분.
- 원고 주장:
- 현지조사 거부에 대해 과징금 대체 불가 규정은 평등원칙·과잉금지원칙 위배, 직업의 자유 침해.
- 이전 조사 폭언, 지역 특수성(의약분업 예외약국)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
- 재판부 판단:
- 조사 거부는 감독권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 거짓청구와 본질적으로 다른 불법성.
- 과징금 대체 불가 규정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위헌 아님.
- 폭언 주장 증거 부족, 설령 사실이라도 거부 정당화 불가.
- 해당 지역에 다른 예외약국 존재, 특수성 인정 어려움.
- 공익(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이 개인 불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시.
👉 핵심은 현지조사 거부는 감독 기능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위법으로, 업무정지 처분은 정당하며 과징금 대체도 불가하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40277
[데일리팜]트라우마로 현지조사 거부한 약사…법원 "업무정지 정당"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약사가 '이전 조사로 인한 트라우마 때문에 부득이하게 거부했다'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www.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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