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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CJ대한통운’ 대 ‘택배노조’ 공방 결론… 대법 “단체교섭의무 없어”

by lawscrap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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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CJ 대한통운 터미널에 배송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 사건 개요
    • 2020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
    • 택배노조는 노동위에 구제 신청 → 지방노동위는 CJ대한통운 손 들어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부당노동행위 판정.
    • 이후 행정소송에서 1·2심은 CJ대한통운을 ‘사용자’로 인정해 패소 판결.
  • 대법원 판결
    • 대법원 3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 이유: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관계 없음.
    • 따라서 구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법리적 배경
    • 노란봉투법(2024년 시행)은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원청도 근로조건을 실질 지배·결정하면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
    • 그러나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 시행 전 구 노동조합법 적용.
    • 대법원 전원합의체(HD현대중공업 사건, 2025년 5월) 판례에 따라 원청 사용자성 불인정.
    • 기존 1986년 판례 기준 유지: 근로계약 관계 여부가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 정리하면, 대법원은 CJ대한통운과 택배기사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단체교섭 의무가 없다고 판결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하급심을 뒤집었다. 이는 노란봉투법 시행 전 사건에는 기존 판례를 적용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41764?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CJ대한통운’ 대 ‘택배노조’ 공방 결론… 대법 “단체교섭의무 없어”

1·2심은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 대법 “노란봉투법 시행 전이라 의무 없다” CJ대한통운이 2020년 택배기사들과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원심 판단이 대법원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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