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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 출마’ 이규원 前검사…법원 “해임 정당”

by lawscrap 2026.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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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검사가 2024년 3월 11일 여의도 조국혁신당 당사에서 열린 입당 환영식에서 조국 대표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건 개요
    • 이 전 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직서 제출했으나 법무부가 수리하지 않음.
    • 사직서 미수리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 후 낙선.
    • 이후 검찰 복귀 명령 불응, 정당 활동 지속 → 법무부 해임 처분.
  • 법원 판단
    • 서울행정법원: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이유: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 신분 유지.
      •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검사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 요구.
      • 해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 아님.
  • 징계 사유
    • 정치 활동 지속(정당 대변인 활동).
    • 과거사 진상조사단 근무 시 허위 면담 결과서 작성.
    •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 무단 사용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 작성·행사.
  • 예외 인정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징계 사유는 무죄 확정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정리하면, 법원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간 이 전 검사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학의 사건 관련 징계 사유는 무죄 확정으로 제외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6700?cds=news_edit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 출마’ 이규원 前검사…법원 “해임 정당”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9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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