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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이 전 검사, 총선 출마 위해 사직서 제출했으나 법무부가 수리하지 않음.
- 사직서 미수리 상태에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 후 낙선.
- 이후 검찰 복귀 명령 불응, 정당 활동 지속 → 법무부 해임 처분.
- 법원 판단
- 서울행정법원: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
- 이유:
-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이상 검사 신분 유지.
-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검사에게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 요구.
- 해임은 정당하며 재량권 남용 아님.
- 징계 사유
- 정치 활동 지속(정당 대변인 활동).
- 과거사 진상조사단 근무 시 허위 면담 결과서 작성.
-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 무단 사용해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 작성·행사.
- 예외 인정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징계 사유는 무죄 확정으로 인정되지 않음.
👉 정리하면, 법원은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활동을 이어간 이 전 검사의 행위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임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학의 사건 관련 징계 사유는 무죄 확정으로 제외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6700?cds=news_edit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 출마’ 이규원 前검사…법원 “해임 정당”
현직 검사 신분으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이규원 전 대구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9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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