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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해고,갑질,직장내괴롭힘/법원판결

음주운전 4번 걸린 게 어때서'…코레일 직원 큰소리 치더니 [사장님 고충백서]

by lawscrap 202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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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사건 개요
    • 코레일 직원 A씨, 혈중알코올농도 0.160%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판결 후 회사 규정에 따라 당연면직 처분.
    • A씨는 “집행유예로 정상 근무 가능, 직무수행 지장 없음”이라며 부당해고 구제 소송 제기.
  • 과거 전력
    • 이미 3차례 음주운전, 2차례 무면허운전 처벌 전력 있음.
  • 직원 측 주장
    • 구속되지 않아 근로 제공 가능.
    •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사적 영역 사건.
    • 인적·물적 피해 없음.
    • 과거 더 무거운 형을 받은 직원도 정직 처분에 그쳤던 사례 제시 → 형평성 주장.
  • 법원 판단
    • 반복된 음주운전으로 신뢰성·도덕성 상실, 회사 명예 심각하게 실추.
    • 단순히 출근 가능 여부가 아니라 사회적 신뢰 관계 붕괴가 문제.
    •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살인행위’로 사회적 인식이 강화, 과거와 달리 엄격한 처벌 필요.
    • 공공기관 직원은 더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됨 → 당연면직 적법.
  • 의미
    • 이번 판결은 ‘직무수행 지장 여부’를 단순히 신체적 근로 가능성으로 좁게 해석하지 않고, 사회적 신뢰와 도덕성까지 포함해 판단한 사례.
    • 강화된 사회적 눈높이가 법원의 징계 판단에도 반영됨.

👉 정리하면, 음주운전 전력이 반복된 공공기관 직원은 집행유예 상태라도 신뢰관계가 무너진 것으로 보고 당연면직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308896?cds=news_edit

 

'음주운전 4번 걸린 게 어때서'…코레일 직원 큰소리 치더니 [사장님 고충백서]

수차례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에도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당연면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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