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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 망인 A씨는 약 18년간 무연탄 광산에서 근무하다 2019년 폐암 진단을 받고 치료 중 8개월 뒤 사망. → 유족 B씨는 업무상 질병인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해서도 별도의 장해급여 지급을 요구.
- 법적 쟁점 → 장해급여는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부상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일 때 지급. → 근로복지공단은 COPD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지급 거부.
- 하급심 판단
- 1심: 공단 판단이 맞다고 보고 유족 청구 기각.
- 2심: COPD 자체는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장해급여 지급 대상이라고 인정.
- 대법원 판결 (2026년 7월 12일) →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 → 이유: 망인이 폐암으로 계속 치료 중이었고, 같은 폐에 발생한 COPD 증상이 고정된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 → “폐암 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COPD만 따로 증상이 고정됐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
👉 요약하면, 대법원은 폐암 치료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COPD 증상이 고정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장해급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향후 산재 장해급여 지급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https://v.daum.net/v/UPsEa42uma
폐암 치료 중 숨진 광부…대법 "폐질환 장해급여 못 받아"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7년 넘게 탄광에서 일하다 폐암으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에 대한 장해급여를 별도로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폐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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