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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60대 조합원 A씨, 승합차로 경찰 바리케이드 돌진.
- 경찰관 2명 부상,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
- 판결(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부장판사)
-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 혐의 인정 및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공탁금 낸 점 고려.
- 재판부 판단
- 차량을 이용해 다수 경찰관에게 물리력 행사 → 죄질 불량.
- 그러나 반성 태도와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부여.
👉 핵심 포인트: 경찰관 부상 초래한 위험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이 참작돼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진 사례.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68897?cds=news_edit
화물연대 집회 바리케이드 돌진…경찰 다치게 한 조합원 '집유'
경남 진주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조합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단독 강미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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