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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7월 16일)
-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확정.
- 협력사 직원 378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
- 쟁점
-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 사이에 근로자 파견 관계 성립 여부.
- 파견법: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직접 고용해야 함.
- 재판부 판단 근거
- 포스코가 KPI로 협력업체 인사·경영 전반을 평가.
- 작업표준서에 작업 순서·방법 구체적으로 명시 → 실질적 지휘·명령 인정.
- 다만 냉연제품 포장 담당 포스코엠텍 직원 4명은 지휘·명령 인정 어려워 패소 확정.
- 정년 초과 원고는 소의 이익 없어 각하.
- 결과
- 2006년 파견법 개정 전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 포스코 근로자 지위 인정.
- 나머지 직원 →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함.
- 배경
-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 2011년부터 불법파견 소송 이어옴.
- 이번 판결은 포스코 불법파견 문제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단으로 의미 큼.
👉 핵심 포인트: 대법원은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의 실질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 포스코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확정 판결. 이는 대기업-하청 구조와 파견법 적용에 중대한 선례가 될 전망.
대법원, 또 또 포스코 불법파견 인정 "사내하청 직접 고용해"
포스코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거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엄상필 대법관)...
new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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