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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파면·해임된 사건.
- 판결: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현진)는 7월 16일, 노조 간부 4명이 낸 징계 무효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
- 세부 판단:
- A씨: 2022년 10월~2023년 9월까지 265일 무단결근 → 파면 처분은 정당, 징계재량권 남용 아님.
- 나머지 3명: 근무시간 중 노조 업무 수행 → 징계가 과도하다고 판단, 무효 판결.
- 맥락: 서울시는 2023년 타임오프 사용자 311명 근태 조사 후 34명을 파면·해임 중징계.
- 타임오프제: 노조 활동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
👉 핵심은 법원이 장기 무단결근은 파면 정당, 그러나 노조 업무 수행을 이유로 한 중징계는 과도하다고 판단해 일부만 무효로 본 사건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76916?cds=news_edit
노조 활동으로 265일 결근한 서울교통공사 간부…法 "파면 정당"
2024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서울교통공사 노조 간부들이 장기 무단결근으로 파면·해임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공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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