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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결정: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 조항(제3조)에 대해 위헌 판결 (7대 2)
-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 상실
- 배경:
- 2018년 헌재가 대학 교원도 노조 결성이 가능하다고 판단 → 2020년부터 교원노조법 적용
- 그러나 교원노조법 제3조에 따라 정치활동 금지 규정이 대학 교원 노조에도 적용됨
- 전국교수노조 등이 기본권 침해라며 헌법소원 제기
- 다수 의견(위헌):
- 대학생은 성인으로서 정치적 의사 형성 능력이 있음
- 대학교원 개인은 이미 정당가입·입후보·선거운동 가능
- 단체 결성만으로 정치적 중립성 위험이 커진다고 보기 어려움
-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를 정당화하기 어렵다
- 따라서 평등권 침해로 헌법 위반
- 소수 의견(합헌):
-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은 사회적 영향력이 크고 중대
- 전면 허용은 위험하다고 판단
- 반응: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헌재 결정을 환영
- 고용노동부·국회에 교원노조법 제3조 개정을 촉구
- 이번 결정은 초중등교원에게 직접 적용되진 않지만,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의미로 평가됨
👉 정리하면, 헌재는 대학교원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해 즉시 효력을 상실시켰으며, 이는 교원의 정치적 자유를 확대하는 중요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815512?cds=news_edit
헌재 “교수 등 대학교원 노조 정치활동 금지 위헌”…평등권 침해 판단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 교원노조법 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 등이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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