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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인물
- 선거관리위원회 간부 A씨
- 사건 내용
- 2015~2023년 동안 허위 병가를 내거나 승인 없이 결근
- 국내외 여행을 다니며 복무 규율 위반 (총 253일)
- 병가를 ‘셀프 결재’하는 방식으로 복무 체계를 악용
- 휴직 기간에도 일본에 여러 차례 출국, 복무 점검 과정에서 허위 진술
- 징계 및 소송 경과
- 감사원 감사 결과 → 파면 요구
- 중앙선관위 → 감사 결과 검토 후 A씨 파면
- A씨 → 소청심사 청구했으나 기각, 이후 행정소송 제기
- 법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26년 7월 16일)
- 원고 패소 판결 → 파면 처분 정당
- 헌법재판소의 감사원 직무감찰 위헌 결정은 권한 배분 문제일 뿐, 이미 이뤄진 조사 결과의 효력을 무효화하지 않음
- 중앙선관위가 자체 검토 후 징계 절차를 밟았으므로 적법
-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복무 규율 준수 의지가 의심스럽다”
- 파면으로 인한 개인 불이익보다 공직사회 신뢰 회복의 공익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
👉 요약하면, 상습적인 허위 병가와 무단결근으로 복무 규율을 위반한 선관위 간부의 파면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공직자의 복무 기강과 신뢰성 확보가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다시 확인시킨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8796?cds=news_edit
‘병원 간다’ 셀프 결재하고 일본 여행한 선관위 간부…법원 “파면은 정당”
허위로 병가를 내고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선거관리위원회 간부에 대한 파면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공현진)는 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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