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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40대 중국인 친부 A씨가 지난해 10월 경기 안산 자택에서 14세 딸을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 1심 판결: 징역 18년 선고.
- 항소심 판결(수원고법): 1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으로 형량을 높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명령도 추가.
- 재판부 판단:
- 생명 박탈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
- 피해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자에게 생명을 빼앗겼으며, 범행 수법이 극히 잔혹(쇠망치 자루가 부러질 때까지 후두부 25회 이상 가격).
- 범행이 우발적이라 해도 잔혹성으로 인해 감경 불가.
- 훈계 필요성이 있었다 해도 대화·설득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했어야 하므로 감경 사유 아님.
- 범행 후 자수했지만 이미 피해자가 사망한 뒤라 양형 참작 어려움.
- 범행 배경: 딸이 3살 동생을 안아보려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 후 격분해 범행. 딸은 10년간 떨어져 지내다 3년 전부터 함께 생활.
👉 핵심은 항소심에서 아동학대살해의 잔혹성과 중대성이 인정돼 형량이 더 무겁게 선고되었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1018361?type=breakingnews&cds=news_edit
중국인 친부, 세 살 동생 안으려던 10대 딸 살해…2심서 징역 22년
말다툼 끝에 10대 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중국인 친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조효정 고석범 최지원 고법판사)는 9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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