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인체 해부" 여성 시신 16시간 훼손한 10대...'제2 오원춘' 엽기 살인[뉴스속오늘]

by lawscrap 2026. 7. 8.
반응형

10대 여학생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용인 살인사건 피의자 심모군(19) 이 2013년 7월12일 오후 용인시 자택에서 현장검증을 마치고 호송차로 압송되고 있다./사진=뉴스1

2013년 용인 모텔 살인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 개요

  • 일시·장소: 2013년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
  • 가해자·피해자: 심모군(19), 피해자 A양(17).
  • 범행 과정:
    • A양을 모텔로 유인 후 성폭행 시도.
    •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
    • 이후 16시간 동안 시신을 훼손하고 집 장롱에 은닉.
  • 범행 동기: 인체 해부에 대한 집착. 검찰은 “강간 후 해부할 목적”의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

특징

  • 범행 직후 SNS에 “죄책감도 슬픔도 분노도 느끼지 못했다”는 글을 올려 사회적 충격을 더함.
  • 과거부터 인체 해부와 잔혹 영상에 집착한 이력이 드러남.

재판 과정

  • 검찰 구형: 사형.
  • 1심(2013.12): 무기징역, 전자발찌 30년, 신상정보 공개 20년.
    • 범행 잔혹성 인정.
    • 다만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어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무기징역 선택.
  • 항소심: 무기징역 유지, 전자발찌 30년.
    • 신상정보 공개 기간은 청소년 피해자 사건임을 고려해 10년으로 단축.
  • 대법원(2014.8): 상고 기각, 원심 확정.
    • 최종 형량: 무기징역, 전자발찌 3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의미

  • ‘제2의 오원춘 사건’으로 불릴 만큼 사회적 충격이 컸던 사건.
  • 법원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을 인정하면서도, 미성년 가해자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사형 대신 무기징역을 확정.
  • 피해자 가족의 극심한 고통과 사회적 분노가 함께 기록된 사건으로 남음.

즉, 계획적이고 잔혹한 범행 → 무기징역 확정 →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라는 결론에 이른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382859?cds=news_edit

 

"인체 해부" 여성 시신 16시간 훼손한 10대...'제2 오원춘' 엽기 살인[뉴스속오늘]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3년 7월 8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의 한 모텔. 세상을 경악하게 한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가해자는 심모군(19), 피해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