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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30대 친부 A씨가 생후 42일 된 아들을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
- 1심 판결: 징역 13년 선고.
- 항소심 판결(대구고법 형사2부, 7월 8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 모두 기각, 징역 13년 유지.
- 재판부 판단:
- 범행은 반인륜·반천륜적 범죄로 중형이 마땅.
- 검찰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
👉 핵심은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친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이 확정되었다는 점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500158?cds=news_edit
42일 아들 살해하고 암매장한 아빠…항소심서 징역 13년
항소심 재판부가 생후 42일 된 아들에게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부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받했습니다. 대구고법 형사2부는 오늘(8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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