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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동생 흉기에 찔리고도... 형은 “혼자 다쳤다”며 감쌌다

by lawscrap 2026.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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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전경. /조선 DB

 

  • 사건 개요
    • 지난해 9월,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형제 간 말다툼·몸싸움 중 동생 A씨가 흉기를 꺼내 형을 수차례 찌름.
    • 형은 경찰 조사에서 “혼자 다쳤다”며 동생을 감싸려 했고, 재판에서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
  • 1심 판결
    • 살인미수 혐의 유죄 인정, 징역 3년 실형 선고.
    • 흉기의 크기·부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단순 방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 “격분한 감정으로 사망 위험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판시.
  • 2심 판결
    • 유죄 인정은 유지하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
    • 형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반성과 치료비 부담, 형제 간 화해 등을 고려.

👉 정리하면, 동생을 감싸려 했던 피해자의 선처 의사에도 불구하고 살인미수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으나, 형제 간 화해와 반성 등을 참작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7048?cds=news_edit

 

동생 흉기에 찔리고도... 형은 “혼자 다쳤다”며 감쌌다

선처 호소에 1심 3년 징역서 2심 집유로 친동생이 휘두른 흉기에 찔린 형이 “혼자 다쳤다”며 동생의 잘못을 감춰주려 했으나, 결국 동생의 유죄 판결까진 막지 못한 사건이 11일 알려졌다. 서울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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