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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환자가 사지 묶인 환자 때려 사망…보호사는 "그만하고 자자"

by lawscrap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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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 사건 개요
    • 인천 모 정신병원에서 환자 C가 같은 병실 환자 D를 폭행해 숨지게 됨
    • 병원장 A와 보호사 B가 병실 안전 관리 소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 판결 내용
    • 병원장 A(60):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보호사 B(65):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과실 요지
    • A: 폭력 위험 환자를 인지 능력 저하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수용, CCTV·교육·분리 수용 등 관리 체계 미비
    • B: 폭행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의료진에 알리지 않음
  • 법원 판단
    • 병원장은 관리·감독 체계 마련 의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
    • 적절한 분리·관찰 체계가 있었다면 피해자 사망을 막을 가능성 충분
    • 죄책은 무겁지만, 유족에 대한 변제공탁(1억 원)과 전과 이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핵심 요약 병원장과 보호사가 환자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2035?cds=news_edit

 

환자가 사지 묶인 환자 때려 사망…보호사는 "그만하고 자자"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병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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