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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인천 모 정신병원에서 환자 C가 같은 병실 환자 D를 폭행해 숨지게 됨
- 병원장 A와 보호사 B가 병실 안전 관리 소홀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 판결 내용
- 병원장 A(60):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보호사 B(65):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 과실 요지
- A: 폭력 위험 환자를 인지 능력 저하 환자들과 같은 병실에 수용, CCTV·교육·분리 수용 등 관리 체계 미비
- B: 폭행을 목격하고도 적극적으로 제지하거나 의료진에 알리지 않음
- 법원 판단
- 병원장은 관리·감독 체계 마련 의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함
- 적절한 분리·관찰 체계가 있었다면 피해자 사망을 막을 가능성 충분
- 죄책은 무겁지만, 유족에 대한 변제공탁(1억 원)과 전과 이력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선고
✅ 핵심 요약 병원장과 보호사가 환자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고,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책임을 인정해 금고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2035?cds=news_edit
환자가 사지 묶인 환자 때려 사망…보호사는 "그만하고 자자"
▲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 병실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자를 폭행으로 숨지게 한 병원장과 병동 보호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강성영 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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