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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80대 남성 A씨, 설날(2월 17일) 전북 정읍 자택에서 아내(68)를 소주병으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
- 범행 직후 아들에게 전화해 “엄마를 죽였다”고 알린 뒤 경찰에 체포.
-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망상에 사로잡혀 폭언·폭행을 반복하다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
- 재판 진행
- 1심: 징역 12년 선고.
- 항소심 결심 공판(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 7월 15일):
- 검찰: 징역 25년 구형.
- 변호인: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 깊은 반성 → 관대한 형 요청.
- 피고인 최후진술: “참작 좀 해달라.”
- 가족 처벌 불원서 제출 계획 있었으나 접견이 없어 제출 어려움.
- 향후 일정
- 항소심 선고 공판: 8월 19일 예정.
👉 핵심 포인트: 검찰은 중형(25년)을 구형했으나, 변호인은 우발성과 반성을 강조하며 감형을 요청. 항소심 선고가 형량 확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61531?cds=news_edit
외도 의심해 설날에 아내 살해한 80대…항소심도 ‘징역 25년’ 구형
검찰이 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설날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8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 15일 검찰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 심리로 열린 A(80)씨의 살인 사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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