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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 2024년 3월 15일 새벽, 경남 창원시 성산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발생.
- 30대 남성 A씨가 주점 사장 B씨(20대)를 어깨로 수차례 밀치고, 혀로 털을 핥는 등 폭행.
- 계기는 A씨가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은 것을 B씨가 추궁하자 화가 난 것.
- 재판 결과:
-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
- 양형 이유: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폭행의 유형력이 그리 중하지 않은 점. → 이를 종합해 형량을 결정.
👉 정리하면, 술자리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으로 기소된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이 고려돼 벌금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332363?cds=news_edit
"접대부 손 잡았지" 추궁에…업주 턱 핥은 30대 벌금형
유흥접객원 손을 잡은 것을 추궁당하자 격분해 주점 사장을 폭행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판사)은 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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