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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외도 의심’ 아내 살해 60대, 40대 연인 때려 숨지게…항소심도 무기징역

by lawscrap 2026.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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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 발생
    • 2023년 6월 30일, 경기 성남시 주거지에서 60대 남성이 40대 연인을 술자리 중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무차별 폭행 → 피해자 사망.
    • 범행 후 두 번째 배우자에게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에 체포됨.
  • 피고인 전력
    • 1987년: 아내 살해 → 징역 15년.
    • 2001년: 두 번째 배우자 폭행 → 징역 10개월.
    • 2009~2010년: 의붓딸 성범죄 → 징역 8년.
    • 여성 대상 강력범죄 반복.
  • 재판 결과 (수원고법 형사14부)
    •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
    • 검찰의 사형 구형은 기각.
  • 재판부 판단
    • 범행 전 “다시 교도소에 갈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낸 점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살해한 점,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 다만 수면제 투여 등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사형은 선고하지 않음.

👉 정리하면, 과거 아내 살해 등 여성 대상 강력범죄를 반복해온 60대 남성이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15년 부착 명령을 선고받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4514?cds=news_edit

 

‘외도 의심’ 아내 살해 60대, 40대 연인 때려 숨지게…항소심도 무기징역

과거 아내를 살해하는 등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60대 남성이 또다시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4부(재판장 허양윤)는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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