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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 2024년 6월 13일 오전, 경기 수원 권선구의 한 건물 앞 도로.
- 폭력조직원 출신 A 씨 등 3명이 담배를 피우던 중 20대 남성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팔을 잡아끌어 건물 안으로 데려간 뒤 집단 폭행.
- 피해자는 기절했고, 얼굴 뼈 골절 등 6주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음.
- 피고인 신분:
- A 씨와 B 씨 포함 5명은 2022년~2023년 사이 범죄단체 수원 C파 행동대원으로 활동.
- 재판 결과 (수원지법 형사14부):
- A 씨: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B 씨: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나머지 단순 가담자 및 조직원 4명: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재판부 판단:
- 폭력 범죄단체는 사회 법질서에 심각한 위협을 주며 죄책이 무겁다.
- 피해자를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해 상해가 중함.
- 그러나 피고인들이 단순 조직원에 불과하고 현재 탈퇴해 성실히 생활하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
👉 정리하면, 수원 지역 전 폭력조직원들이 행인을 집단 폭행해 중상을 입혔으나, 합의와 조직 탈퇴 등의 사정을 고려해 모두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3428?cds=news_edit
"눈 마주쳤잖아"…행인 기절·턱뼈 골절 시킨 수원 조폭
▲ 수원지법·수원고법 길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행인을 집단 폭행한 경기 수원지역 전 폭력조직원 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폭력행위 등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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