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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48살 양민준, 아파트 공사 소음 문제로 윗집 70대 주민을 흉기로 살해.
- 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징역 25년 선고, 전자발찌 10년 부착 명령.
- 재판부 판단:
-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끝까지 뒤쫓은 점에서 계획적 범행으로 판단.
- 고령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 죄질이 극히 불량 → 장기간 사회 격리 필요.
- 검찰 구형: 무기징역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인정·중범죄 전력 없음 등을 고려해 징역 25년으로 결정.
- 피고인 주장: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우발적 범행” 및 심신미약 주장했으나, 정신감정 결과 이상 없음 → 기각.
- 반성문 15차례 제출·8천만 원 공탁했지만, 유족 용서 받지 못함.
- 유족 반응: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은 점에 아쉬움 표명.
- 향후 절차: 검찰,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 결정 예정.
👉 핵심 메시지: 양민준 사건은 계획적·잔혹한 범행으로 판단되어 중형 선고가 내려졌으며, 향후 항소 여부에 따라 형량이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381869
'윗집 주민 살해' 48살 양민준...1심에서 징역 25년
아파트 윗집 주민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양민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흉기를 준비해 범행했고, 피해자를 끝까지 뒤쫓아가는 등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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