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살인,폭행,상해,절도/법원판결

모텔로 남자 유인해 성관계한 10대女… 친오빠 행세하며 협박한 공범들과 함께 ‘실형’

by lawscrap 2026. 7. 21.
반응형

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 사건 개요: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해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일당이 적발됨.
  • 판결:
    • A씨(30): 징역 2년
    • B씨(20), C씨(21): 각각 징역 2년 6개월
    • D양(19): 징역 1년 3개월
  • 범행 방식:
    • D양이 남성을 모텔로 유인 A씨 공범이 객실로 들어가 피해자를 감금·폭행·협박.
    • “내 친동생에게 무슨 짓을 했냐” 허위 주장으로 위협, 휴대전화 빼앗아 협박.
    • 모텔 직원이 피해자의 외침을 듣고 경찰 신고 범행은 미수에 그침.
  • 재판부 판단:
    • 피해자 머리채를 잡아 끌고 가고, 폭행·협박으로 반항 억압 강도죄 성립 인정.
    • 범행 동기·수단이 매우 불량, 피해자는 전치 3주 상해 정신적 충격.
  • 양형 요소:
    • 일부 피고인 전과 집행유예 기간 재범.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합의 반성 태도는 참작.

👉 핵심은 미성년자 성관계 빌미로 협박·강도 미수 사건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며 죄질을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점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62514?cds=news_edit

 

모텔로 남자 유인해 성관계한 10대女… 친오빠 행세하며 협박한 공범들과 함께 ‘실형’

일당 4명 징역 1년 3개월~2년 6개월 선고 조건만남을 원하는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사실을 빌미로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n.news.naver.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