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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부산 서구 헬스장에서 40대 남성이 혼자 벤치프레스(약 80kg)를 하다 바벨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 발생(2024년 12월).
- 사망 경과: 약 25분간 방치된 뒤 병원으로 이송, 일주일 뒤 질식으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망.
- 검찰 주장: 헬스장 대표·트레이너가
- 층마다 직원을 상주시켜야 할 의무,
- CCTV로 수시 관찰·관리 의무,
- 체육 지도자 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기소.
- 법원 판단(부산지법 서부지원):
- 헬스장 층마다 직원 상주·CCTV 수시 확인 의무는 법적 근거 없음.
- 체육 지도자가 있었다 해도 사고 방지 단정 어렵다.
- 질식은 5분만 지속돼도 치명적이므로 CCTV 확인으로 사망을 막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 업무상 과실치사 무죄 선고.
- 법조계 반응:
- 헬스장은 중량 기구 사용으로 위험성이 크므로 관리·감독 의무가 있다고 보는 시각.
- 재판부가 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
- 현황: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제기(7월 13일).
👉 핵심은 법원이 헬스장 직원의 상주·CCTV 관찰 의무를 인정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법조계에서는 위험성 고려 시 관리 책임을 더 넓게 봐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34842?cds=news_edit
[단독]벤치프레스에 25분 목 눌려 숨졌는데… 헬스장·트레이너 무죄, 왜?
헬스장 이용자가 벤치프레스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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