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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은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기소
- 1심 법원, 일부 유죄 인정
- 판결 내용
- 윤석열 전 대통령: 징역 2년, 추징금 1,396만 원
- 명태균 씨: 징역 1년 6개월, 법정 구속
- 법원 판단 근거
- 2021년 4월~2022년 3월 사이 여론조사 58회 중 14회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직접 전달 → 정치자금법 위반
- 명 씨와 암묵적 합의·소통 존재, 직접 금전 거래 없어도 이익 수수로 판단
- 윤 전 대통령이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 공천 약속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인정
- 일부 여론조사 결과 왜곡 → 당내 경선 판세에 영향, 민주주의 위협
- 김건희 씨 관련
- 같은 사건에서 1·2심 무죄 판결 받았으나, 이번 판결에서는 공동정범으로 판단
- 향후 상고심 결과가 윤 전 대통령 항소심에도 변수로 작용 가능
✅ 핵심 요약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법원은 공천 약속과 경선 왜곡까지 인정했다. 명태균 씨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511331?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무상 여론조사' 尹 징역 2년‥명태균 법정구속
◀ 앵커 ▶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에 대한 1, 2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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