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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법원 “대체역 장기대기 면제는 입법의 영역”

by lawscrap 2026.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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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 사건 개요
    • 대체역 소집 대상자 A씨, “사회복무요원처럼 3년 대기 후 면제” 주장하며 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 소송을 각하
  • A씨 주장
    • 과거 보충역 판정 이력 있음
    •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평등 원칙 주장
  • 법원 판단
    • 보충역과 대체역은 별개의 역종 → 제도 유추 적용 불가
    • 대체복무요원에게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차별 아님
    •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일 뿐, 현행법은 합리적 범위 내
  • 추가 설명
    • 사회복무요원은 3년 대기 시 전시근로역 편입 가능 → 최근 증가 추세 (2023년 1만556명 → 2025년 1만2080명)
    • 병무청 거부 회신은 단순 안내에 불과, 행정소송 대상 처분 아님

핵심 요약 대체역 소집 대상자가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3년 대기 면제 제도 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역종이 달라 유추 적용 불가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42715?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단독] 법원 “대체역 장기대기 면제는 입법의 영역”

병무청 상대 첫 행정소송 각하 “‘보충역’ 사회복무요원과 별개 거부 회신도 소송 대상 아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소집 대기기간 3년 경과’를 이유로 복무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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