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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대체역 소집 대상자 A씨, “사회복무요원처럼 3년 대기 후 면제” 주장하며 소송 제기
- 서울행정법원, 소송을 각하
- A씨 주장
- 과거 보충역 판정 이력 있음
- 사회복무요원 제도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며 평등 원칙 주장
- 법원 판단
- 보충역과 대체역은 별개의 역종 → 제도 유추 적용 불가
- 대체복무요원에게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자의적 차별 아님
-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사항일 뿐, 현행법은 합리적 범위 내
- 추가 설명
- 사회복무요원은 3년 대기 시 전시근로역 편입 가능 → 최근 증가 추세 (2023년 1만556명 → 2025년 1만2080명)
- 병무청 거부 회신은 단순 안내에 불과, 행정소송 대상 처분 아님
✅ 핵심 요약 대체역 소집 대상자가 사회복무요원과 같은 3년 대기 면제 제도 적용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역종이 달라 유추 적용 불가라며 소송을 각하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42715?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단독] 법원 “대체역 장기대기 면제는 입법의 영역”
병무청 상대 첫 행정소송 각하 “‘보충역’ 사회복무요원과 별개 거부 회신도 소송 대상 아니다”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이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소집 대기기간 3년 경과’를 이유로 복무를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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