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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투여 환자들이 제조사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환자 전원 승소.
- 소송 제기 약 7년 만에 나온 첫 사법부 판단.
- 판결 내용
- 서울중앙지법은 환자 139명에게 재산상 손해(진료비 등)와 정신적 손해(위자료) 모두 배상 책임 인정.
- 소송가액은 약 13억9000만 원.
- 인보사 논란 배경
- 2017년 국내 최초 유전자치료제로 허가.
- 그러나 2019년, 허가 당시 제출된 성분(연골유래세포)이 아닌 신장유래세포(GP2-293) 사용 사실 확인 → 종양원성 우려.
- 식약처는 제조·판매 중지 후 품목허가 취소.
- 원고들은 허가 취소 전(2017.12~2019.3) 투여 환자들로, 현재 15년 장기추적조사 대상.
- 쟁점과 법원 판단
- 쟁점: 제조물 책임 인정 여부, ‘개발위험 항변’(당시 과학기술로 결함 알 수 없었다는 주장) 수용 여부.
- 법원: 인보사는 제조상 결함 인정, 성분 허위 표시·판매는 약사법·표시광고법 위반.
- 코오롱 측의 개발위험 항변은 기각.
- 향후 전망
- 전체 환자 약 900명, 소송은 3건으로 나뉘어 진행 중.
- 이번 판결은 첫 1심으로, 나머지 사건에도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 큼.
- 환자 측 변호인 “법원이 환자들의 고통을 진지하게 살펴본 결과”라며 항소·병행 사건에도 대응 의지 표명.
👉 정리하면,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법원이 제조사의 책임을 명확히 인정하며 환자 전원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는 향후 수백 명이 참여한 추가 소송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판례적 전환점입니다.
https://www.dailypharm.com/user/news/340327
[데일리팜]코오롱, 인보사 손배 소송 1심 패소…제조상 결함 인정
성분 변경으로 품목허가가 취소됐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들이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전부 승소했다. 소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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