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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A씨는 ‘3·2·5 간편고지’ 보험에 가입 후 사망, 유가족이 사망보험금 4억 원을 청구.
- 보험사는 A씨의 당뇨·심부전 병력을 문제 삼아 계약을 취소하고 지급을 거부, 심지어 ‘기망 행위’와 ‘반사회적 계약’이라고 주장.
- 법원 판단
- 간편고지형 상품은 일반심사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은 유병자·고령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상품.
- 보험사는 위험을 통계적으로 반영해 높은 보험료를 책정함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인수한 구조.
- 따라서 고지 대상에서 제외된 병력·투약 내역을 사후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부당.
- A씨는 보험사가 요구한 고지사항(입원·수술 여부 등)에 적법하게 답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시.
- 의미와 시사점
- 이번 판결은 기존 ‘고지의무 확대 해석’보다 간편보험의 취지를 더 중시한 판결.
- 보험사가 소비자를 부도덕한 계약자로 몰아가는 관행에 제동을 건 사례.
- 유사 사례에서 보험사가 민사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까지 제기하는 경우가 있어, 계약 당시 고지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정리하면, 법원은 간편고지형 보험의 특성과 취지를 고려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보험소비자 보호에 중요한 판례적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2096191
“고객님 보험사가 화가 많이 났어요”…간편보험 4억 보험금 청구했더니 [어쩌다 세상이] - 매
간편보험 고지사항 다 지켜 가입했는데 사망보험금 청구서 내밀자…“기망했다” 法 “사후에 문제 삼는건 타당하지 않아”
www.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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