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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리박스쿨 손효숙 딸 벌금형 선고유예… “교육부 인가 자격증” 거짓광고 [사사건건]

by lawscrap 2026.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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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 연합뉴스

리박스쿨 관련 허위 자격증 사건 요약

  • 사건 개요
    •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의 딸 김모씨, 한국늘봄교육연합회 대표이사로 활동
    • ‘창의체험지도사 자격증’ 신규 수강생 모집 과정에서 교육부 인가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 광고
    • 실제로는 공인 민간자격이 아님에도 ‘교육부 인가 자격증 수여’ 문구 사용
    • 자격 종류·등록번호·공인번호 등 소비자 표시의무 위반
  • 법원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
    •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 (범죄 인정되지만 초범·시정조치 등 참작)
    • 검찰은 약식기소했으나 김씨가 정식 재판 청구 → 지난달 27일 판결 확정
  • 양형 이유
    • 초범, 위반 사실 인지 후 즉시 시정조치
    • 적법한 단체 운영을 다짐한 점 고려
  • 관련 논란
    • 서울교대, 김씨 단체와 맺었던 ‘늘봄학교 프로그램 강사 양성 지원’ 협약 → 극우 편향 단체 논란으로 취소
    • 손효숙 대표 등 리박스쿨 관계자: 과거 대선 앞두고 무상 자격증 발급 미끼로 불법 댓글공작팀 운영 의혹
    •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진행 중 (다음 공판: 7월 13일 예정)

👉 핵심은, 김씨가 허위 광고로 수강생을 모집한 혐의가 유죄 인정됐지만, 초범이라는 점 등이 참작돼 벌금형 선고유예가 내려졌다는 점이에요. 동시에 리박스쿨은 과거 정치적 불법 활동 의혹까지 겹쳐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142140?sid=102&type=journalists&cds=news_edit

 

[단독] 리박스쿨 손효숙 딸 벌금형 선고유예… “교육부 인가 자격증” 거짓광고 [사사건건]

과거 서울교대와 업무협약 맺었던 단체 ‘교육부 인가 자격증’이라고 거짓 광고 법원, 초범·즉시시정 등 고려해 선고유예 법원이 공인받지 않은 민간자격증을 정부 기관이 인가한 것처럼 허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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