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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배경:
- 공정위는 2024년 4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법인에서 김범석 의장(자연인)으로 변경 지정.
- 이유: 김 의장의 친동생 김유석 씨가 경영에 사실상 참여해 동일인을 법인으로 지정할 예외 요건에서 벗어난다고 판단.
- 쿠팡은 "김 의장과 친족은 한국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지 않아 사익편취 우려가 없다"며 불복 소송 제기.
- 법원 결정(2026.7.14):
- 서울고법 행정7부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간 정지.
- 공정위가 김 의장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한 처분 효력도 같은 기간 정지.
- 이유: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막을 긴급 필요가 있고,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음.
👉 핵심은, 법원이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처분을 잠정적으로 멈추며 쿠팡 손을 들어줬다는 점이에요. 본안 판결에서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김범석 의장의 동일인 지정 효력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308173
쿠팡 손 들어준 법원, "공정위 ‘김범석 총수 지정’ 효력정지"
법원이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오늘...
new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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