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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경기 화성시 개 번식장 업주 A 씨, 살아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
-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항생제 투여 등 자가진료도 진행.
- 번식장에는 약 1,400마리 개가 있었으나 관리 인원 부족.
- 현장 냉동고에서 개 사체 92구 발견.
- 1심 판결(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
- A 씨: 징역 1년 6개월 + 벌금 300만 원, 법정구속.
- 운영진 B 씨: 징역 1년 2개월, 법정구속.
- 운영진 C 씨: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직원 D·E 씨: 각각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 사회봉사 120~200시간 명령.
- 재판부 판단
- 모견은 개복 당시 살아있었음이 부검 결과로 확인.
- “새끼를 구하기 위한 긴급피난” 주장 배척 → 동물병원 등 적절한 조치 없이 배를 가른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 불가.
- 병든 개들을 근육이완제로 안락사한 행위도 정당 사유 없음.
- 수의사 면허 없이 백신 투여 역시 불법.
- 양형 이유
- 경제적 이익을 위해 동물 생명을 경시한 행태 →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 높음.
- 다만 일부 범행 인정, 직원들의 수동적 역할, 전과 없음 등을 참작.
👉 핵심 포인트: 법원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동물 생명을 침해한 행위에 대해 강한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을 인정, 업주와 운영진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엄정 대응을 보여줌.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72719?cds=news_edit
어미개 산 채로 배 갈랐다…냉동고엔 신문지 싸인 사체들
▲ 좁은 공간에 있는 강아지들 살아 있는 어미 개의 복부를 절개해 새끼를 꺼내고, 병든 개들을 불법 안락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화성시 번식장 업주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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