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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방송인 김어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 2020년 4~10월 TBS 라디오·유튜브 방송에서 총 6회 허위 발언.
-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전 이사장 관련 거짓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반복 발언.
- 판결(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 7월 14일)
- 벌금 2000만원 선고.
-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벌금형으로 판단.
- 이유: 범행 횟수 많고 피해자 정신적 고통 큼, 허위 사실 반복으로 여론 왜곡.
- 김씨의 “의견 표명일 뿐” 주장 배척 → 청취자 입장에서는 사실 전달로 인식될 수 있다고 판시.
- 허위성 인식 및 비방 목적 인정.
- 피해자 반응
- 이동재 전 기자: “법과 원칙으로 끝없는 거짓과 선동에 철퇴를 내렸다”며 판결에 경의 표함.
- 관련 사례
- 대법원은 2025년 7월, 유사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최강욱 전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 확정 판결.
👉 핵심 포인트: 법원은 김어준의 발언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판단, 여론 왜곡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해 벌금형 2000만원을 선고하며 비방 목적을 명확히 인정했음.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58022?type=editd&cds=news_edit
‘이동재 기자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000만원···법원 “여론 왜곡 측면서 죄질 불량”
방송인 김어준씨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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