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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발생
- 2024년 3월 19일 새벽, 서울 송파구에서 50대 남성 엄씨가 아버지 소유 건물 4층 창문을 통해 현금 약 3200만 원을 길거리에 뿌림.
- 경찰이 신분증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고 찾아갔으나, 엄씨는 다른 호실에 숨어 문을 잠금.
- 경찰이 강제로 진입하자 엄씨는 20cm 과도를 휘두르며 위협.
- 마당에 있던 이불 1채를 훔치고,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전화·협박성 문자 발송.
- 재판 결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
- 재판부 판단
-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 범행 당시 변별 능력·의사결정 능력 정상.
- 다만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을 가능성 인정.
- 초범이고 부모가 선처를 원한 점을 양형에 반영.
👉 정리하면, 길거리에 수천만 원을 뿌리고 경찰을 칼로 위협한 50대 남성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까지 부과된 사건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87970?cds=news_edit
[단독] 3200만원 길에 뿌리고, 경찰 찾아오자 칼 휘두른 50대
길거리에 수천만원을 뿌리고 경위를 파악하려 찾아온 경찰관들에게 칼을 꺼내 휘두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추진석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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