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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인물
- 전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모(67)
- 이씨의 딸
- 범행 내용
- 교수 이씨가 대학원생 제자들에게 딸의 연구과제를 대신 수행하도록 지시
- 동물실험 및 논문 작성 과정에서 실험 수치 조작까지 지시
- 딸은 실험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논문 저자로 이름을 올리고 학회에 제출해 상을 수상
- 해당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
- 재판 결과
- 1심: 교수 징역 3년 6개월, 딸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 2심: 동일한 판결 유지, 교수의 제자 회유·협박 등 비난 가능성 강조
- 대법원: 원심 확정 → 교수 실형 3년 6개월, 딸 집행유예 유지
- 추가 조치
- 교수는 2019년 6월 학교에서 파면
- 서울대는 2019년 8월 딸의 치전원 입학 허가 취소
- 딸은 입학 취소에 불복해 민사소송 제기했으나 2025년 3월 최종 패소
👉 요약하면, 교수의 권력 남용과 연구윤리 위반으로 딸의 입시가 부정하게 이루어진 사건이며, 결국 법원은 교수에게 실형을 확정하고 딸의 입학도 취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학문적 공정성과 입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사례로 기록될 만합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1112300004
제자 논문으로 딸 서울대 치전원 보낸 교수…징역 3년6개월 확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딸의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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