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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인물
- A약사
- 환자 B씨
- 범행 내용
- A약사가 환자의 처방전에 없는 피부과 관련 의약품을 임의로 조제·교부
- 환자가 알레르기 성분 여부를 전화로 확인했으나, A약사가 잘못된 안내 제공
- 환자가 약을 복용 후 호흡곤란·부종·두드러기 등 심각한 알레르기 증상 발현
- 재판 결과
-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 A약사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유죄 인정
- 벌금 300만 원 선고
- 법원 판단
- 약사는 처방전 내용을 엄격히 확인하고 정확히 조제해야 할 의무 있음
- 이를 소홀히 해 환자가 상해를 입은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일반 사건보다 높음
- "환자가 직접 약봉지 성분을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면 약사 제도의 존재 이유가 없다"며 전문직 책임 강조
👉 요약하면, 약사가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해 환자에게 심각한 알레르기 피해를 입힌 사건으로, 법원은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무겁게 보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데일리팜]'임의 조제·복약지도 오류' 환자 상해 입힌 약사 벌금형
처방전에 없는 약을 임의로 조제한 뒤,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없다고 잘못 안내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힌 약사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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