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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박수홍 동거설'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2심도 벌금 1200만원

by lawscrap 2026.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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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 연합뉴스

 

  • 사건 개요: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포한 혐의로 형수 이모 씨가 기소됨.
    • 메시지에는 박 씨가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 포함.
  • 재판 결과:
    • 1심: 벌금 1,200만 원 선고
    • 2심(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항소 기각, 벌금 1,200만 원 유지
  • 법원 판단:
    • 피고인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여자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허위 메시지를 발송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 당시 박 씨 가족 관련 횡령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메시지가 퍼질 가능성 높았다고 판단

👉 핵심은 박수홍 씨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71414

 

'박수홍 동거설'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2심도 벌금 1200만원

방송인 박수홍씨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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