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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유포한 혐의로 형수 이모 씨가 기소됨.
- 메시지에는 박 씨가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 포함.
- 재판 결과:
- 1심: 벌금 1,200만 원 선고
- 2심(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항소 기각, 벌금 1,200만 원 유지
- 법원 판단:
- 피고인이 직접 목격하지 않았음에도 “여자와 함께 있는 것 같다”는 허위 메시지를 발송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인정
- 당시 박 씨 가족 관련 횡령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이었기에 메시지가 퍼질 가능성 높았다고 판단
👉 핵심은 박수홍 씨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항소심에서도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것입니다.
'박수홍 동거설' 허위사실 유포한 형수, 2심도 벌금 1200만원
방송인 박수홍씨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수 이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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