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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 소지·사용한 수험생 A씨 → 법무부가 5년간 응시자격 정지 처분
- A씨가 처분 취소 소송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법무부 처분 적법 판결
- A씨 주장
- 개인정보 보호 목적일 뿐 부정행위 의도 없음
- 5년 응시 제한은 과도, 사실상 영구 응시 금지(오탈자) → 비례원칙 위반, 재량권 남용
- 법원 판단
- 변호사시험은 국가시험으로 공정성과 신뢰 확보가 최우선
- 휴대전화 소지·사용 자체가 공정성 침해 우려 크며, 실제 부정행위 여부와 무관하게 엄격 제재 필요
- 감독관 지시에 불응한 점도 고려 → 처분이 사회통념상 부당하지 않음
- 관련 법령
- 변호사시험법 제17조: 부정행위자에 대해 5년 이내 응시자격 정지 가능
- 시행령 제12조: 통신기기 사용·부정 자료 소지 등은 부정행위로 간주
- 다른 국가시험에서도 유사 규정 존재
👉 정리하면, 법원은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자기기 반입·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이번 판결은 향후 국가시험 부정행위 제재의 대표적 사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시험 중 휴대전화 소지…법원 “응시자격 5년 정지 적법” - 법률저널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변호사시험 도중 휴대전화를 소지·사용한 수험생에게 법무부가 내린 응시자격 5년 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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