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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JMS 총재 정명석을 두둔하며 피해자를 비방한 유튜버에게 6,000만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 사건 개요
- 유튜버 A씨, JMS 신도 출신
- 2023년 4월~9월 약 5개월간 구독자 20만 명 규모 채널에 영상 79개 게시
- 영상에서 피해자와 반대 단체 인사들을 비방, 허위 사실 유포
- 얼굴 노출 포함,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
- 법원 판단
- 피고는 명예훼손 범죄로 이미 징역형 확정
-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위자료 지급 의무 있음
- 범행 경위·인신공격 정도·피해 회복 노력 부족 등을 고려해 배상액 산정
- 허위 주장 내용
-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가 거짓 제보로 제작됐다 주장
- 김도형 교수 등 피해자를 사기꾼이라 조롱
핵심 요약: JMS 피해자를 비방하고 허위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는 명예훼손과 초상권 침해 책임을 인정받아 6,000만 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종교단체 관련 허위 정보 확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한 사례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712077?cds=news_edit
“‘나는 신이다’는 거짓” JMS 정명석 두둔한 유튜버…법원 “6000만원 배상”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을 두둔하고 성폭행 피해자들을 비방한 JMS 신도 출신 유튜버에게 법원이 6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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