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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검찰 수사관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습니다.
- 사건 개요
-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A씨, 2023년 12월~2025년 4월 사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타인의 사건 정보를 열람
- 친구 B씨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
- B씨 부탁으로 사촌동생 C씨(경찰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의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동료를 속여 받아내고, 내용을 알려줌
- 재판 과정
- 1심: “검찰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동료를 속여 사적 목적 범행”이라며 징역 10개월 선고
- 2심: 영장 사본은 이미 변호인에게 교부된 내용이고 곧바로 회수된 점을 고려해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 대법원: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형 확정
핵심 요약: 검찰 수사관이 구속영장 사본 등 수사 정보를 빼돌려 친구에게 전달한 행위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법 위반으로 인정됐으며, 최종적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4172300004
구속영장 사본 빼돌려 친구에 누설한 검찰수사관, 유죄 확정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구속영장 사본 내용 등 수사 정보를 빼돌려 친구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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