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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바 ‘36주 낙태 브이로그’ 사건의 산모가 1심에서 태아 살인 공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됨.
- 쟁점은 산모가 태아 살해에 대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항소심 판단
- 산모가 태아가 이미 사산된 상태로 나온다고 인식했을 뿐, 의사가 살해할 것이라고는 알지 못했다고 판단.
- 브로커에게 “아이가 사산돼 나왔는지 물어봐 달라”고 했고, 브로커가 “그렇다”고 답한 점을 근거로 산모가 정확한 수술 과정을 몰랐다고 봄.
- 수술 후 회복 과정을 담은 영상을 공개 채널에 올린 점도, 태아 살해를 인식했다면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
- 따라서 1심의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판단을 뒤집음.
의료진 판결
-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한 병원장과 의사에게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량을 감형.
- 병원장: 징역 4년 (1심보다 약 2년 감형).
- 집도의: 징역 2년 6개월 (역시 감형).
법적 맥락
- 낙태죄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됨.
- 그러나 법원은 태아가 생존 가능한 시점에서 인공적으로 배출된 경우 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 항소심은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
이 판결은 낙태죄 폐지 이후에도 태아의 생존 가능 시점에 따른 법적 책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됩니다.
https://www.yonhapnewstv.co.kr/news/MYH202607232115157au
’36주 낙태’ 산모 항소심서 무죄…병원장·집도의는 감형
[앵커] 이른바 ’36주 낙태 사건’의 산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살인 공범으로 인정한 1심 판단이 뒤집힌 건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임신중절 수술을 한 병원장과 집도의도 감형
www.yonhapnews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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