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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실시간 투표율 허위 입력 정황 확인
- 선관위 직원들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숫자 맞추기’ 방식으로 은폐한 것으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판단
- 수사 진행
- 중앙·경기도 선관위 압수수색, 실무자 피의자 적시
- 내부 메신저 대화와 전산 로그 확보 → “숫자 맞추자” 공모 정황
- 피의자들 허위 입력 인정, “최종 투표율엔 영향 없다” 주장
- 법적 쟁점
-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적용 가능성 큼
- 형법 제227조의2: 10년 이하 징역
- 허위 입력 시점에 범죄 성립, 이후 오차 해소 여부는 양형에만 영향
- 공직선거법상 투표위조·증감죄 적용 여부 논란
- 법정형: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다만 최종 투표자 수가 아닌 중간 집계 허위 입력이 해당되는지 법리 검토 필요
- 공전자기록위작 혐의 적용 가능성 큼
- 수사 포인트
- 누가 최초로 잘못 입력했는지, 이후 허위 입력·수정 과정에서 어떤 지시·보고 있었는지 확인
- 상급자가 허위 입력 사실을 인지·승인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 범위 확대 가능
- 현재 상황
- 중앙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계속 진행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동작구 선관위 사무국장 조사
- 노태악 전 선관위원장 외유성 출장 의혹 관련 선관위 관계자 소환
👉 정리하면, 이번 사건은 선관위 직원들의 허위 입력이 단순 실수가 아닌 범죄 행위로 수사되고 있으며, 적용 법조항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 범위가 실무자뿐 아니라 상급자 윗선까지 확대될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86200?cds=news_edit
선관위, '숫자 마사지'하며 투표율 조작 정황…혐의 처벌 수위는
박선정 오정우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경기 지역 일부 투표소에서 실시간 투표율을 허위로 입력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는 선거관리위원회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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