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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신분확인법 개정**:
- **개정안**: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개정
- **주요 내용**: 점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입증되면, 위조 또는 도용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더라도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면제
- **시행일**: 12월 29일
**소상공인 관련 단체 반응**:
- **소상공인연합회**: 긍정적 평가, 지속적인 규제 개선 요청
-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정부의 소상공인 민생 해결 협력에 감사, 추가 규제 개선 기대
**추가 개선 사항**:
- **종사자 신분 확인 요청 시 협조 의무** 명시
- **종사자를 기망한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완화** 검토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청소년의 위조 신분증 사용에 대한 불이익을 덜 받게 되어 더 나은 영업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27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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