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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2월 29일부터 알레르기 비염, 소화불량 등의 질환에 대해서도 한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기존에는 생리통,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에 대해서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에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디스크)도 포함되어 총 6개 질환에 대해 최대 20일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의원, 한방병원, 종합병원 모두 건보 적용을 받으며, 의료기관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 40%, 종합병원 50%입니다. 환자들은 10일 동안 약 4~8만원대의 비용으로 한약을 복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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