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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폭행,상해,협박,사기/법원판결

모텔 감금된 채 알몸 생활…'악몽의 20일' 충격 가혹행위

by lawscrap 2025.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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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사진이다. 연합뉴스TV 캡처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종웅 판사는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을 모텔에 감금하고 20여 일 동안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3년 1월 돈이 필요하다고 찾아온 B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알몸 상태로 안마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했습니다. 또한, B씨의 옷을 모두 벗겨 알몸으로 만든 뒤 객실에 감금하고, 객실 출입문 옆 의자에 앉아 감시하기도 했습니다. B씨는 20여 일 만에 알몸 상태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려 탈출했으며, A씨는 중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 내용과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으며, 중감금과 유사한 감금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범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8225

 

모텔 감금된 채 알몸 생활…'악몽의 20일' 충격 가혹행위

돈을 빌리려 온 사람을 모텔에 감금하고 20여 일간 알몸 상태로 안마를 시키고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박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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