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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대구지하철참사 유족, 대구시 상대 '수목장 소송' 패소

by lawscrap 2025.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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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18일 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추모식이 끝난 후 유족들이 수목장이 된 곳에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는 모습.ⓒ 조정훈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당시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에 유골을 수목장할 수 있게 해달라며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는 유족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대구시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과 대구시 간에 법률적으로 유골을 수목장하기로 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유족들은 법정에서 강하게 항의했으며, 일부 유족들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지하철참사는 2003년 2월 18일에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192명이 숨지고 151명이 다쳤습니다. 이후 대구시와 희생자대책위는 추모공원과 안전교육관을 설립하기로 합의했으나, 수창공원 조성이 무산되면서 팔공산 자락에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가 조성되었습니다.

대책위는 2009년 10월 희생자 유골을 몰래 매장했으며, 이후 대구시는 장사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족들은 수목장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461785

 

대구지하철참사 유족, 대구시 상대 '수목장 소송' 패소

▲ 지난해 2월 18일 대구지하철참사 21주기 추모식이 끝난 후 유족들이 수목장이 된 곳에 꽃을 놓으며 추모하고 있는 모습. ⓒ 조정훈 2003년 대구지하철참사 당시 희생당한 희생자 유족들이 '대구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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