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판결/법원판결

햄버거 가게 노래 함부로 틀다 날벼락…8억 배상 어디길래?

by lawscrap 2025. 2. 9.
반응형

저작권협회, 롯데 상대로 소송

1·2심 협회 패소

대법, 협회 승소 취지로 판결

롯데, 8억 손해배상해야

대법원. [연합]

 

대법원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재생하는 음원파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손을 들어줬다는 내용입니다. 사건은 롯데 GRS가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하여 매장에서 음원을 재생한 것에 대해 저작권협회가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 주요 내용 요약:
1. **소송 배경**:
   - 롯데 GRS는 2008년 매장음악 서비스 제공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원을 공급받아 매장에서 재생함.
   -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롯데에 저작권 침해로 3년치 손해배상액 8억원을 요구.

2. **법적 쟁점**:
   - 매장에서 재생한 음원이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
   - 저작권법에 따르면 판매용 음반은 무상으로 재생 가능,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면 저작권협회에 공연료를 지불해야 함.

3. **1심과 2심 판결**:
   - 1심과 2심에서 저작권협회의 청구 기각, 매장에서 재생한 음반은 판매용 음반으로 판단.

4. **대법원 판결**:
   - 대법원은 매장에서 재생한 음반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고 판결.
   - 롯데가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이용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냄.

5. **유사한 사건 판결**:
   - 같은 날 협회가 탐앤탐스를 상대로 낸 유사한 사건에서도 협회 승소로 판결.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414999

 

햄버거 가게 노래 함부로 틀다 날벼락…8억 배상 어디길래? [세상&]

저작권협회, 롯데 상대로 소송 1·2심 협회 패소 대법, 협회 승소 취지로 판결 롯데, 8억 손해배상해야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음원파일을 재생

biz.heraldcorp.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