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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판결/법원판결

"매장에서 음원 재생, 저작권침해 사용료내라"

by lawscrap 2025.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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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편의점, 카페 등의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배경음악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제한되지만,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음원은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등 프랜차이즈 매장을 운영하는 롯데GRS는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매장에서 재생했으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이 침해되었다며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음원이 '판매용 음반'과 동일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한 음원이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으며,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의 음원이 서버에 저장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음악 저작권자들의 권리가 널리 보호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되었습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5395

 

[판결] "매장에서 음원 재생, 저작권침해 사용료내라"

  편의점, 카페 등 매장에서 매장음악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음원을 제공받아 배경음악으로 사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은 저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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