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씨가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 주요 내용 요약:
- **판결 내용:**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1억7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 **공범:**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 4명과 홍콩 특판업체 대표·직원 6명 중 2명은 각각 징역 4~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4명도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과 1900만원 추징이 명령되었습니다.
- **혐의 내용:** A씨는 2016년 4월부터 10월까지 홍콩에서 고가 명품시계 4개(시가 1억7257만원 상당)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밀반입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 **밀수 방법:** 홍콩 특판업체 직원들이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산 뒤 홍콩으로 가져간 후, HDC신라면세점 전·현 직원들이 해당 시계를 다시 국내로 들여왔습니다.
이번 사건은 면세품 밀수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던 A씨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거래업체와 직원들까지 형사처벌을 받게 한 점에서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받았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0291
면세점 사장이 명품시계 1억7257만원 밀수…HDC신라 전 사장 법정구속
1억원이 넘는 명품시계를 국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명의로 산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온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 6단독 신흥호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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