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이 보석을 취소하면서 다시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박 전 특검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같이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양재식 전 특검보에게는 징역 5년, 벌금 3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은 2021년 공개된 정영학 녹취록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개발 수익을 정치인, 법조인 등 6명에게 나눠주려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으로 근무하며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제공받기로 하고 실제로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하였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혐의는 따로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16억 원, 추징금 17억 5000만 원을 구형했으나, 최종적으로 징역 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213/131023214/1
‘대장동 50억 클럽’ 박영수 前특검 1심 징역 7년 법정구속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국정농단 특별검사가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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