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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남성 조모씨가 타인 신분으로 대리 입영하여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적발된 대리 입영 사례입니다.
조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최모씨 대신 군에 입대해 3개월간 군 복무를 하고 월급 164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씨가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이들의 범행이 적발되었습니다. 조씨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에 영향을 받았으며,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치료를 다짐했다고 합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7686
“군대 대신 가줄테니 월급 반 줘” 덜미 잡힌 20대의 최후
군인 월급을 나눠 갖기로 하고 타인 신분으로 대리 입영한 20대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대리 입영이 적발돼 처벌받은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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