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논의와 학교 운영 방식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와 시위 행위를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학교 측은 작년 11월에 이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후, 학생들은 학교의 비민주적인 운영 방식에 항의하며, 가처분 신청을 본보기로 사용한 대학 본부를 비판했습니다. 동덕여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졸업생연대도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학교 측의 보복성 법적 대응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학교 측은 본관 점거가 해제된 상황을 강조하며, 가처분 신청은 행정 업무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생들에 대한 고소·고발 및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의 법률 대리인은 법원이 학생들의 집회·시위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학생들이 앞으로의 집회·시위를 막지 못하도록 주장할 근거가 더 생겼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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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 ‘입틀막’ 동덕여대 가처분 기각…“보복성 법적 대응 멈춰라”
동덕여대가 공학 전환 논의와 학교의 비민주적 운영 방식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본관 점거, 현수막 게시, 구호 제창 등을 금지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0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동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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